[2014 예산안]3000만원 초과 고액기부, 세액 공제율 30%

by안혜신 기자
2013.09.26 10:01:01

기부의욕 저해 지적따라 차등적용키로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앞으로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는 세액공제율이 30%로 차등 적용된다. 기부금 등 특별공제 상의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기부 의욕을 저해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입법 예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항목 중 기부금에 대해 금액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에 내놓은 최초 정부안에서는 일괄적으로 15%로 적용키로 했던 세액공제율을 3000만원 초과 금액에는 30%로 설정했다. 고액 기부에 더 많은 공제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5000만원의 기부금을 낼 경우 3000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만,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근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66만원, 5500만~7000만원에는 63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세 부담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면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밖에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을 내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해당 제도 홍보는 물론 호텔업계에게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또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시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는 완화키로 한 내용도 최종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