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휴대폰요금 `1초단위` 부과 추진

by양효석 기자
2008.07.10 10:26:48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내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11초 통화시 20초 통화료 내는 모순 해소"
이동통신업계 강력 반발 예상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현재 10초 단위로 부과되는 이동전화요금을 1초 단위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0초 단위로 부과되는 이동전화 요금을 1초 단위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형식으로 다음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이동전화 과금이 10초 단위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점에 주목, 요금 체계를 1초 단위로 변경해 사실상 요금의 대폭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감사원이 이동통신요금과금 체계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동통신업체가 1회 통화 사용량을 10초 단위(1도수)로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막대한 미 사용 통화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사용시간이 11초일 경우 사용량은 2도수로 계산되어 20초에 해당하는 통화료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KTF(032390)·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미 사용 시간분에 대한 통화료 수입으로 2006년 한해동안 약 8700억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OECD 30개국 중 10초 단위의 과금 체계만을 갖는 국가는 한국, 스위스, 아이슬란드 3개국에 불과하다"며 "1초 단위의 과금 체계만을 갖는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영국 등 10개국에 이르고, 두 개 이상의 과금 단위를 사용하는 나라를 포함할 경우, 30개국 중 23개국이 1초 단위의 과금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