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 지분 최대 54% 이익소각 추진

by신성우 기자
2008.03.24 11:03:50

SK네트웍스 지분 18%, SKC 10% 主매입 대상
SK 지주사 전환 따라 자회사간 지분해소 차원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지주회사 SK(003600)의 자회사인 SK해운이 같은 자회사인 SK네트웍스(001740), SKC(011790)가 보유중인 지분을 주(主) 타깃으로 주식 이익소각을 추진한다.

SK가 지난해 7월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2년 안으로 자회사 끼리의 출자지분을 정리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이익소각이 현실화될 때는 SK네트웍스와 SKC 또한 상당한 현금 유입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및 SK해운 등에 따르면 SK해운은 지난 21일 2007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이익소각 안건'을 승인했다.

보통주 3300만주 및 2007년도 배당가능이익(3813억원)의 범위 내에서 내년 정기주총 이전까지 주식 매입을 완료해 소각한다는 것이다.

이익소각을 위한 구체적인 시기 및 취득주식수, 취득총액은 결정되지 않았고 향후 주주들과 협의한 후 이사회에서 정할 계획이다.

SK해운이 이익소각을 위해 매입하려는 주식의 주(主) 타깃은 SK해운과 같이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와 SKC의 보유주식이다.



SK해운(발행주식 6153만주, 액면가 5000원, 자본금 3079억원)은 지주회사인 SK가 지분 72.13%(4438만주)를 보유한 가운데 SK네트웍스가 17.70%(1089만주), SKC가 10.16%(625만주)를 소유하고 있다.

이외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143주, 최재원 SK E&S 부회장 244주를 포함해 지주회사 SK 및 특수관계인(99.99%)이 거의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SK해운의 이익소각 추진은 SK가 지난해 7월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한 2년(2009년 6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자회사간 출자 지분을 해소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SK해운 관계자도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한 2년간 유예기간에 자회사간의 지분을 정리하는 방안의 하나로 현재 SK네트웍스와 SKC의 SK해운 보유지분을 매입해 이익소각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SK해운의 이익소각이 현실화 될 경우 SK네트웍스와 SKC의 현금 유입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말 현재 SK네트웍스의 SK해운 보유주식의 장부가격은 1179억원에 달한다. SKC는 645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