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 69.1兆…대기업 조세지출 혜택 ‘상승세’
by조용석 기자
2022.08.30 10:00:00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감면액 역대 최대규모
국가기술 등 세제지원 1兆↑…감면율 법정한도 ‘하회’
3년 연속 대기업 조세혜택 비중↑…“취약계층 고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2023년)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을 통한 조세감면액이 69조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또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조세지출 혜택은 3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69조 1000억원으로 전년(63조 4000억원) 대비 5조 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규모다. 국세감면율 역시 13.8%로 전년(13.0%)대비 0.8%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액 및 감면율이 상승한 것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에 1조원이 투입되는 영향이 큰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또 EITC(근로장려금)·CTC(자녀장려금) 대상자 재산요건 완화로 1조 1000억원이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이유로 봤다.
다만 2023년 국세감면율은 13.8%로, 법정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치)인 14.3%는 하회한다. 2021년부터 시작해 3년 연속 법정한도 아래에서 국세 감면율이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대기업의 조세지출에 대한 수혜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대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출집단)의 조세지출 수혜자별 귀착 비중은 16.8%로 전년(15.6%) 대비 1.2%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2021년 10.9%와 비교하면 6%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수혜자별 귀착 비중은 3년 연속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74.1%(2021년)→71.0%(2022년)→69.8%(2023년)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내년 전망과 관련 “고소득층 귀착 비중은 감소하겠으나 대기업 귀착 비중은 증가할 전망”이라며 “세제개편 시 취약계층에 대한 EITC·CTC 재산요건 완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등 세제지원을 적극 확대·연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 비과세·세액감면·세액·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을 항목별로 분석한 자료로, 정부는 매년 3개 연도 실적 및 전망치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