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중고차 매매업소 422곳 적발

by성문재 기자
2012.04.05 11:10:05

1009건 적발..차량기록부 미게시 등 13건 형사처벌
중고차 구입시 성능점검기록부 확인·자필 서명해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서울시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한달간 자치구와 합동으로 464개 중고차 매매업소를 점검한 결과 총 422개 업소에서 1009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앞 번호판 분출대장 관리소홀이 420건(41.6%)으로 가장 많았다. 종사원증 미패용 331건(32.8%), 호객행위 영업 209건(20.7%), 상품용차량 표지 미부착 19건(1.9%)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소비자에게 차량기록부를 보여주지 않거나 상품용 차량을 운행해온 경우 13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하기로 했다. 상품용 차량을 도로에 전시하거나 상품용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된 36건은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할 방침이다.



나머지 960건에 대해서는 1차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후 같은 사항이 다시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나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 출처: 서울시


한편 시는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위조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록부를 성능점검장에서만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종사원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차량양도증명서의 판매자 서명란을 기존 `취급자`에서 `판매종사원 또는 종사원`으로 변경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천정욱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중고차 구입시 판매직원의 종사원증과 차량 성능점검기록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며 "정기·수시로 중고차 매매업소 지도·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