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피싱`..해킹 아닌 단순 사기인듯
by함정선 기자
2012.03.22 11:12:27
경찰, 해킹 가능성 낮은 것으로 판단..단순 사기로 보고 수사
아이디 도용도 불가능..친구인척 행세해 돈 갈취
[이데일리 함정선 이유미 기자] 카카오톡 메신저 피싱 사건은 해킹이나 아이디 도용이 아닌 단순 사기 사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을 통해 친구 행세를 하며 600만원을 갈취한 사건에서 해킹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5일 장모 씨는 친구가 카카오톡을 통해 600만원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돈을 송금했으나 상대가 돈을 인출해 달아났다며 "카카오톡 피싱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우선 경찰은 카카오톡 서버가 해킹당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킹이 아닌 사기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휴대폰의 주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 역시 서버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암호와 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카카오톡에서 해킹은 불가능하다"며 "해킹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사건이 `네이트온` 등 PC 기반 메신저 피싱 사건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것도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카카오톡은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 사람의 휴대폰을 얻지 않으면 사칭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메일이나 비밀번호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의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이메일로 로그인하는 서비스 등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휴대폰으로 번호를 인증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계정은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사건을 상대의 정보를 미리 알고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 피싱`과 비슷한 수법의 사기 사건으로 보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상대의 정보를 알아낸 뒤 친구 행세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상대방의 정보를 잘 알고 친구 행세를 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정보를 미리 알아내 돈을 갈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또는 피해자와 친구를 모두 알고 있는 또 다른 지인의 범행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는 카카오톡 사용자가 4200만명에 이르는만큼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