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04.09.06 11:04:43
집값 하향세 판단.. 신고지역 추가 지정도 하지 않기로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7월 주택가격조사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및 해제여부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신규지정 및 해제를 모두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인 집값이 월간 1.5% 이상 상승한 공주(5.3%)를 비롯, 3개월간 집값이 3%이상 오른 대전동구(3.4%), 중구(3.3%), 청주흥덕(3.3%), 공주(6.9%) 등이 신고지역 신규 지정이 유보됐다.
아울러 집값이 연간 전국상승률(3.7%)의 2배(7.4%)이상인 서울 양천(8.4%), 영등포구(8.1%), 성남 중원(8.8%), 대전 동구(9.9%), 중구(11.1%), 서구(12.1%), 유성구(15.6%), 대덕구(11.9%), 평택(7.7%), 안성(8.9%), 대구 수성구(10.6%), 공주(19.2%), 아산(18.8%), 청주흥덕(8.1%), 창원(9.4%) 등도 다음 회의로 지정여부 결정이 넘어갔다.
건교부는 "현행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올들어 모두 여러차례 신고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했던 곳이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후보지에 오른 9곳은 지정기준 충족이 1회에 불과해 가격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다만, "충남 공주는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지난 7월30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지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최근 집값이 하락한 지역중 송파구 풍납동 등 개발제한구역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향후 가격반등의 우려가 적은 곳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여부도 유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시장상황을 고려치 않고 신고지역을 해제할 경우에는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번에는 해제를 유보하되 가을 이사철 동향을 보아가며 해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지만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충남 공주 및 청주 흥덕구는 주요 감시지역으로 분류, 다음달에도 지속 상승할 경우에는 신고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주택거래신고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