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4.04.06 10:28:30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004총선시민연대가 6일 밝힌 낙선대상자 최종 심사자료①
<서울>
1.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 영등포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8년 5월 4일 한나라당 탈당, 98년 5월 7일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소명 : 오만에 빠진 제 1당의 정국운영 행태를 비판하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국안정이 필요한 때 과감히 소신을 실천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01)했다가 복당(02. 11. 26)
▲ 소명 : 개혁의 지속과 남북화해정책의 정착을 위해 정권재창출은 시대적 소명이었으며 거대야당 후보에 맞서기 위해서는 후보단일화가 필연적이었으며 이를 위해 후보단일화 활동을 함
2. 김민석
새천년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0월 17일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국민통합21에 입당함. 2004년 새천년민주당 복당
3.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2002년 11월 4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2년 11월 26일 한나라당 입당
4. 박계동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을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6년 4.11 총선에서 시국강연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9642; 1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97. 12.11)
&9642; 2심 벌금 6백만원(98. 6. 30)
&9642; 상고심 항소기각, 벌금 6백만원 확정(99. 01. 26)
&9642; 2000년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
5. 박주천
무소속 서울 마포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현대건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 2000년 9월 중순경 ㈜현대건설 사장 김운규로부터 대북사업에 대한 협조와 200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시 정몽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 본인은 합법적 정치자금이라며 후원회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후원회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금품모집 및 기부내역 보고서의 기재와 영수증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고, 현대건설측에서는 영수증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함. 정치자금법상 작성의무가 있고, 영수증의 진위를 판단하는데 근거자료인 회계 장부를 작성 비치하지 않고 있다면서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소명 : 정몽헌을 2000년도 당시 국감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한 바 전혀 없음을 다른 의원들이 밝히고 있음. 적법한 후원금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둔갑시키고 있음. 후원회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지 않음.
6. 성장현
새천년민주당 서울 용산구ㆍ전)용산구청장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98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9642;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원심확정(2000. 4.25)돼 당선무효
&9642; 2003. 8. 15 사면복권
7. 신계륜
열린우리당 서울 성북구을ㆍ국회의원
▣ 부패ㆍ비리
○ 굿머니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 2002년 12월 굿머니 대표로부터 3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후 2억5천만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혐의와 2002년 11월 500만원의 후원금을 영수증처리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2004. 3. 10)
▲ 소명 : 2002년 12월초 5천만원, 2003년 1월 5천만원을 영수증 처리해주었고 이후 2억원은 돌려주었음(2003년 1월초). 그후 굿머니로부터 청탁의 기미가 있어 김 대표와 전혀 만나지 않았음. 2002년 11월 후원의 밤 직후 건넸다고 주장하는 후원금 5백만원의 경우는 알지 못하고 회계자료에 근거도 없음.
8. 안완길
새천년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ㆍ대한신학대 교수
▣ 도덕성/자질
○ 변호사법위반
- 1989년 8월 경 남편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 모씨로부터 남편을 석방시켜준다는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1990. 7. 3)
▲ 소명 : 집행유예를 받았고 법적공소시효가 지났으며 사면복권된 것.
9. 안홍렬
한나라당 서울 강북구을ㆍ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수사관련 물의
- 93년 부산지검 강력부 마약담당으로 재직하던 중 히로뽕 밀매조직을 수사하면서 원료를 공급한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2천5백만원을 빌려 함정수사를 벌였으나 실패하자 온라인으로 돈을 도로 입금시켜줌
▲ 소명 : 피의자의 압수된 통장에서 돈을 찾아 쓴 것은 피의자가 먼저 제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돈의 용도도 공범의 체포에 사용하고 실패하자 바로 입금했음. 또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과장된 것이고, 검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
▣ 반인권 전력
- 93년 7월 히로뽕 밀매조직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허위자백을 받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수사관들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인정된 사건의 담당 검사
- 94년 4월 19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10. 양경자
한나라당 서울 도봉구갑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200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썬앤문 그룹 부회장 김성래에게 정치자금 1천만원 수수하면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
- 썬앤문 측은 빅토리아 호텔이 지역구에 있어서 1,000만원을 제공했다함.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시인
▲ 소명 : 썬앤문 돈이라는 사실은 최근 검찰에 나간 뒤에야 알게 되었고, 김씨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차용증이나 후원금 영수증은 끊어주지 않았음.
11.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 동작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1998년 9월 8일 한나라당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 당내 대선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여 새천년민주당 탈당(02. 11. 9.)했다가 복당(02. 11. 26)
▣ 도덕성/자질
○ 저질발언
- 1997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의원들의 논쟁 중 한영애 의원에게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걸레 같은 게, 싸가지 없이"라고 발언
12. 이원창
한나라당 서울 송파구병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색깔발언
- 2002년 4월 10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적단체인 한총련 일부와 6.25 당시 장기복역을 했던 불순세력이 노무현 고문 지원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들이 선거운동을 가장해 사회주의 노선을 전파하고 있다"고 주장
- 2002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정권인수위 외교안보팀을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발언
▣ 도덕성/자질
○ 폭력행사 : 전경폭행시비
- 2000년 9월 청와대 사직동팀을 항의방문하면서 경비중인 전경 폭행
13. 임래규
새천년민주당 서울 노원구을ㆍ전)특허청청장 - 공천반대자
▣ 부패ㆍ비리
- 특허청장으로 재직 시 발명회관 지식알선센터 설립 예산확보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한국발명진흥회 최 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2003년 7월 15일). 기소유예 처분
▲ 소명 :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여금 300만원을 부담하게 함.
14. 임왕혁
자민련 서울 은평구을ㆍ우공종합건설㈜ 감사
▣ 도덕성/자질
○ 횡령, 변호사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8. 6. 17)
▲ 소명 : 형사처벌을 받게 된 협력회사 직원을 위해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수임료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런 분쟁과정에서 본인이 이를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죄가 없는데도 책임을 다 뒤집어쓴 것임
15. 장성민
새천년민주당 서울 금천구ㆍ전)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선거법위반
-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원들에게 3,000만원의 불법수당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
&9642;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9642; 2심 원심파기,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01. 7. 3)
&9642; 상고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02. 1. 22.)돼 당선무효
16. 장세동
무소속 서울 서초구을ㆍ전)안기부장
▣ 반인권전력
○ 민주헌정 질서 파괴 전력
-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으로 반란중요임무종사죄
&9642; 96. 12. 16. 서울고등법원 징역 3년6월 선고, 확정(97. 4)
&9642; 98. 8. 15 특별 사면 복권
○ 수지김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지시
- 87년 당시 안기부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윤태식이 납치자작극을 벌였다는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이 사건의 수사종결을 지시
- 서울지방법원은 2003년 8월 14일 국가가 수지김 가족 등에게 42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장세동과 이해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힘
▲ 소명 : 첨예한 남북관계를 고려, 북한의 역선전 빌미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처리토록 한 것이었으나 본인이 부서를 떠나게 됨으로써 종결되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사건임. 조직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유족에게 사죄함
▣ 반의회/반유권자
○ 87년 구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
- 폭력행위 등 업무방해, 징역 1년 6월 (94. 4. 12 확정), 98. 8 .15 특별사면복권
17. 정두언
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을ㆍ지구당위원장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2002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직후 2년후 총선에 출마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대문구 예산을 많이 따겠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일으킴.
○ 2003년 10월 28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물의.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기운에 실수한 것 같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시장도 사과.
18. 정순주
자민련 서울 구로구갑ㆍ사이버정치대학 학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무고 징역8월 집유1년(99. 9. 3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징역8월 집행유예1년 벌금 60만원 추징(00. 7. 19)
3) 특가법(알선수재) 징역8월, 집행유예1년 벌금 60만원 추징(00. 7. 19)
19. 차은수
자민련 서울 동작구갑ㆍ지구당위원장
▣ 도덕성/자질
○ 전과
1)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징역2년6월 (84. 12. 28)
▲ 소명 : 화장품 제조회사 대표로서 재직시 거래처와 OEM방식에 의거 생산 납품한 상품을 거래처에서 상표를 바꾸어 시장에 유통시킨 사건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았음.
2) 무고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1년6월 집유3년 선고(92. 11. 4)
20. 최병규
자민련 서울 금천구ㆍ거원통상㈜ 대표이사
▣ 도덕성/자질
○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80억 선고후 미납
- 94년 국내시세의 10% 수준에 불과한 중국산 비단 4백5억원어치를 수출용 원자재라고 신고해 수입한 뒤 이를 전국에 불법 유통시켜 관세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선고확정(95.2.10), 추징금 80억원(2000년까지 추징금 고액미납자(관세법 위반 80억원)로 기록)
▲ 소명 : 사업 중 차입금만기상환, 인건비, 가공비 등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 자금 확보를 위해 수출용 원자재를 시중에 유출한 것임. 추징금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미납상태임
21. 홍승채
무소속 서울 성동구을ㆍ당중앙위원 - 공천반대자
▣ 도덕성/자질
○ 97년 2월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성동구청장의 동사무소 순시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구청장 비서실장 김모씨를 때려 폭행혐의로 벌금 7백만원 확정
○ 95년 7월 모룸살롱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시의회 의장후보를 밀어주지 않는다며 동료 시의원을 폭행한 혐의
22.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을ㆍ국회의원 - 공천반대자
▣ 반의회/반유권자
○ 대통령탄핵소추안 찬성표결
○ 지역감정 조장 발언
- 98년 5월 "환란의 원인이 된 종금사는 전라 충청 서울에도 많은데 어째서 수사는 부산과 경남 지방에만 집중되고 있는가"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한풀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 PCS수사 대상인 LG텔레콤과 한솔 PCS도 묘하게 지난 30년간 영남 정권을 뒷받침해온 영남재벌이라고 덧붙임.
- 1998년 3월 하순 대구 달성 정당 연설회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호남인들의 한풀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선거 패배는 전라도 때문"이라고 발언.
○ 폭로
- 2004년 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3090;노무현 대통령과 연관된 괴자금 1,300억원이 있다&43091;고 폭로하면서 그 근거로 하나은행 발행의 100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사본을 제시했으나 결국 가짜로 판명됨.
▣ 선거법위반
- 법정선거비용 초과(15대 총선 당시 동협의회 총무 오모씨에게 2천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당선무효
&9642; 1심 벌금 500만원 선고(98. 1. 26)
&9642; 항소 및 상고 기각 확정(99.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