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헌수 기자
2002.06.14 12:00:12
[edaily 김헌수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공모를 한 유아이디와 다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액정표시장치제조업체인 유아이디는 주식을 모집하기 전에 금감위에 등록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을 뿐 아니라 주식 청약을 권유하면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동제련업체인 다산과 피앤피리서치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이은우씨는 주식을 모집·매출하면서 사전에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금감위에 제출하지 않아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피앤피리서치는 지난 12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과거 2년간 10억원이상의 주식을 모집해 7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