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은? 영업시간은?..거리두기 어떻게 달라지나

by박철근 기자
2021.10.17 14:59:45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확대…결혼식 최대 250명 가능
4단계 지역 스포츠경기 관람도 접종완료자만 가능
수도권 실내외체육시설 샤워시설 금지·식당영업 22시 제한 유지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는 18일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최대 8명(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4명), 비수도권은 10명(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결혼식도 식사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기존 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하객을 초청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유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실내외 체육시설의 경우 샤워실 이용을 할 수 없다. 식당 영업시간도 현행대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일 “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80%를 넘는 등 급격한 방역완화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에 일부 제한조치를 유지키로 했다”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8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설명했다.

18일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사적모임 제한 기준 등을 Q&A 형태로 풀어봤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최대 10명(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6명), 4단계 지역은 최대 8명(미접종자 4명+접종완료자 4명)까지 가능하다. 수도권 식당·카페의 경우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그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결혼식당 49명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01명 추가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며, 종전과 같이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 참석(99명+ 접종완료자 100명)도 가능하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직접판매 홍보관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했다. 18일부터는 방역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등은 자정까지로 운영시간을 늘리고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키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사실살 무관중 개최가 원칙이었다. 18일부터는 접종완료자만 입장시킨다는 전제로 실내경기의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3단계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내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관중이 허용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지역의 유행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면서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완화되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완화조치를 시행한다. 유행세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행규모가 크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70% 이상 확진자 발생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3단계 지역을 대상으로만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장 운영 금지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