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개보법 개정안 "과징금 상향조정 철회해야"

by강경래 기자
2021.06.10 09:39:26

벤처협회·중기중앙회 등 단체, 개보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상향조정안 반드시 철회해야
분쟁조정위원회 강제적 조사권 부여도 반대 입장
"산업계 현실 반영하지 못한 개보법 개정안, 재검토해야"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경영계 협·단체들이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벤처기업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협·단체들과 함께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하 개보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과 함께 과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사법절차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권 부여 등 개보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이 수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우선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이는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면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행 ‘관련’ 매출액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회 측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분쟁조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의 분쟁이 발생하는 대심적 구조 아래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지는 절차”라며 “그러나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분쟁조정위가 인정하기만 하면 관련 장소에 출입, 자료 조사, 열람 등 강제력을 부과한다. 이는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 측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역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개보법 2차 개정안에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설비·비용 투입으로 인해 벤처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제한 없는 개인정보 전송으로 오히려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할 때에는 선례에 대한 효과와 기술·시장 상황에 대해 충분히 검증한 뒤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한해 △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추가적인 설비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전제 아래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고 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 주체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보법 2차 개정안 주요 조항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위가 산업계 우려 사항을 수용해 수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