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현석 원정도박 약식기소…"벌금액은 미공개"

by장영락 기자
2020.06.14 14:12:3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1)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6일 양씨에게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 처벌이 징역형보다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양씨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양씨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모두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33만여달러(약 3억8000만원) 상당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미국 재무부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낸 첩보를 입수해 양 전 대표 원정도박, 환치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같은 달 YG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회계자료와 환전내역, 금융내역 등을 조회해 수사를 벌였다. 또 양씨를 2차례 소환해 직접 조사했다.



경찰은 10월 도박혐의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도박의 경우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냈으나 검찰은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양씨에게 청구한 벌금형 액수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상습도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 상습성은 법률상 명시 기준이 없어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이밖에 환치기(미국에서 달러를 빌린 뒤 국내에서 원하로 갚는 방식)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양씨가 동남아시아 출신 사업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