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0.04.30 11:16:57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특별법 처리
4월 7일 기준 ''무급휴직'' 근로자 3929명
고용보험법 따른 구직급여 수준 지급
평균임금의 약 70%, 180만~198만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타결 지연으로 강제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SMA 협상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미 SMA 타결이 지연되면서 올해 4월 7일 기준 총 3929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 상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계 위협과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련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