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법무부 "특별사면 선정, 국민 공감대·재판 종료 등 기준"
by한광범 기자
2017.12.29 10:20:44
''文정부'' 출범 첫 특별사면 대상자 165만명 선정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관련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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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정부는 29일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통해 용산참사 관련자 25명, 정봉주 전 의원 등 165만9135명에 대한 사면·복권·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당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제주 강정마을 관련자들과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강력범죄자를 전면 배제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어려운 처지의 수형자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 선정 기준으로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 치유 △공범 관련성 △수사·재판 종결 여부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창균 법무부 검찰국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제외됐다.
△그렇다. 기자들이 관심 갖는 사건 관련해선 용산참사 사건의 당사자들이 사면된 거 외엔 다른 사건들은 다 제외된 상태다.
△결정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사면함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 치유, 공범 관련성, 수사와 재판이 완전히 종결됐는지도 참고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부 피고인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일 때 사면하게 된다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련 사건들의 재판 현황도 고려해 결정했다.
△그 점도 고려가 된 것이다. 그게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번 사면의 취지와 함께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 현황을 두루 고려했다. 특정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오해가 있을 것 같다.
△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공민권의 제한을 받는다. 취업제한 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복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인가? 한 분 한 분의 생활상을 직접 확인하진 않았다.
△일반 서민들에 대한 기준 사면 실시하지 않았나. 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4명 있었다.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국내외 특수성이 감안된 바는 없다. 특별히 군형법상의 죄나 방산비리 같은 건 전혀 아니고 절도·사기·도로교통법 위반 등 일반 죄명에 해당한다.
용산참사 관련해 모든 관련자들을 다 사면 복권한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인물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나름의 엄정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