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보희 기자
2012.06.03 17:07:34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3일 국회 의정지원단에서 중앙위원회의 사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쟁 명부 비례대표 의원과 후보자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열었다.
당기위는 소명을 위한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소명 연기 신청을 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석기 의원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기위는 그러나 이석기, 김재연 의원과 조윤숙, 황선 후보의 소명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의 징계 결정은 오는 6일 이후로 미뤄졌다.
당기위는 이들에게 6일 오후2시까지 출석 소명할 것을 통보했다. 또 서면 소명은 오는 5일 자정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김재연 의원은 이날 당기위 개최에 맞춰 회의장에 도착해 “제명을 전제로 하는 당기위”라며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는데 생명을 길게 하기 위한 자료도 필요하고 소명 시간을 주십사 상의를 해보려고 왔다”고 말했다.
황선 후보 또한 소명 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당기위 제소와 소명 통보 등이 매우 급하고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충분한 변론과 방어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과 황선, 조윤숙 후보는 지난 1일 서울시당 당기위에 소명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미희 당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전일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 등 (사퇴 압박을 받는) 4명이 당기위에 소명 연기신청을 낸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당기위가 이들의 소명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 시한은 연장됐다. 일각에서는 2차 진상조사 특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풀이도 제기되고 있다.
오는 6일 2차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징계를 받는 당사자들은 2주 내에 소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들이 소명 신청을 하면 2차로 중앙당기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다만 국회의원 출당은 전체 의원 과반의 동의도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