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0.07.20 10:40:55
코레일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 통지등 후속조치"
토지중도금 7010억원에 대해 납부이행청구소송 불사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역세권개발 사업 출자사인 드림허브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를 통지키로 했다.
또 현재까지 미납한 토지매매 중도금 등 7010억원에 대해 납부이행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컨소시엄 대표사인 삼성물산에 지난 16일까지 자금조달 방안을 요구했으나 삼성물산은 기일이 지나도록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은 그 동안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추진했으나 삼성물산이 지난해 10월 사업협약 변경 3개월만에 위법적인 협약변경을 요구하며 코레일의 실현가능한 대안 제시 요구마저 일축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사업협약서 등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우선 드림허브에 대해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를 통지하고 미납된 토지중도금 등 7010억원에 대한 납부이행청구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이후 30일 이내에 연체 중인 중도금 납부와 4차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에 준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 책임은 삼성물산이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용산역세권개발의 최대주주로 현재까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삼성물산의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코레일의 의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남은 시간에도 사업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은 중단 수순을 밟을 공산이 커졌다. 코레일은 앞서 삼성물산이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85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에 대한 이자(128억원) 납기일은 오는 9월17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추가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개발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는 채무불이행에 빠지고 사업은 결국 중단되는 사태를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