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부동산)입주자모집공고 보는 법

by온혜선 기자
2009.07.09 10:17:59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아파트의 공급위치, 공급규모, 공급내역, 분양가, 모집일정, 청약접수방법, 유의사항 등이 게재됩니다.
 
공급내역 항목에는 분양면적이 자세히 표시되며 분양가격 항목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 등이 소개됩니다. 특히 공급내역 항목은 평형 표시가 사라지고 전용면적을 주택형으로 사용함에 따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은평뉴타운 입주자모집공고



 
 
 
 
 
 
 
 
 
 
 
 
  
: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는 면적으로 현관 안쪽의 실제 사용 면적으로 다용도실은 포함되지만 베란다는 제외. 지난 4월 1일을 기점으로 입주자모집공고에 표기되는 주택형은 모두 `전용면적`임. `전용+공용면적`에서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조7항이 개정됐기 때문임
 
: 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용으로 함께 공유하는 면적
 
: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아파트 평형. 전용면적 84㎡의 경우 공급면적은 100~110㎡ 정도된다. 30~34평 가량이다
 
: 공급면적에 기타 공용면적을 합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건설업체와 계약할 때 기준이 됨. 기타공용면적은 전체 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기계실 등이 기타공용면적에 속함



: 전용면적이 같은 아파트라도 설계가 다르면 평면유형이 다른 아파트로 표기. 가령 전용면적이 같은 59㎡라도 평면이 다르게 설게되면 59㎡A, 59㎡B, 59㎡C 식으로 표기한다. 타워형 아파트는 대부분 여러가지 유형으로 설계된다

: 일반분양되는 가구수만 표기. 재건축이나 재개발시 조합원에게 먼저 분양되는 물량은 따로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오지 않음. 아파트 청약시에 전체 단지 규모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 분양분을 모두 합쳐야 함

: 아파트 청약신청은 통상 인터넷이나 전화ARS로 이뤄지는데 이때 본인이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 코드와 주택관리번호를 입력해야 청약이 이뤄짐. 아파트 코드는 청약대행 은행이 부여하고 주택관리번호는 금융결제원이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