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성우 기자
2009.02.23 12:00:36
금융위, `대부` 상호 의무사용 기준 대부업 비중 20% 이상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오는 4월말부터 대부업체는 500만원 이상 대출을 받는 이용자의 변제능력을 의무적으로 파악, 이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최근 공포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22일 개정법률과 함께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서는 `과잉대부 금지` 원칙에 따라 대부업체가 일정금액 이상 대출할 때는 의무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소득재산·부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변제능력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증빙서류 징구 의무화 기준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4월말부터는 대부업체가 500만원 이상 대출자의 변제능력을 파악해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증빙서류는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등이고,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세목별과세증명서, 부채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다.
상호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반드시 상호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도 정해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이 20% 이상인 대부업체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상호의 글자 크기도 상표의 글자 크기 이상으로 해야 하고, 색상은 동일하게 표기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밖에 대부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대표자(지점의 경우 지점장 포함) 및 실제로 대부업을 총괄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했다.
등록신청사의 기재 대상으로 주주범위를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초과 소유자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