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URL을 받았는데 처벌되나요?[별별법]

by성주원 기자
2025.03.15 08:30:00

■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대법 "접근가능 상태는 소지로 보기 어려워"
URL은 위치 정보에 불과하단 법적해석 제시
구입에 의한 URL 취득은 ''구입죄'' 처벌 가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그렇다면 인터넷 클라우드의 주소(URL)를 제공받은 것도 ‘소지’로 보아 처벌받게 될까.

유튜브 채널 ‘법테랑’ 영상 갈무리
공정거래 전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에 관한 법적 해석을 유튜브 채널 ‘법테랑’을 통해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중 제5항을 언급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백 변호사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주소(URL)를 제공받은 것이 ‘소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관점을 제시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지’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백 변호사는 “이같은 대법원 해석에 따르면 인터넷 클라우드의 주소는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소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받게 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백 변호사는 인터넷 클라우드 주소와 관련된 중요한 예외 사항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소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에 의해 인터넷 클라우드의 주소를 받은 것이라면 구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채널 ‘법테랑’ 영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