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24.02.18 17:09:37
플랫폼법 일단 수면 아래…여전히 업계간 이슈로 치열
글로벌 플랫폼 국경 없는 경쟁 속 소상공인 판로 확보도 안갯속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플랫폼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이 급변하면서 소상공인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 플랫폼 업계와 갈등을 빚으면서 정부와 플랫폼 사이에 낀 소상공인들은 플랫폼법의 신속한 제정을 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국내 이커머스 시장 공략이 속도를 내면서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플랫폼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업계는 규제를 찬성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뿐만 아니라 부동산, 배달, 숙박 등 소위 버티컬 플랫폼 대부분이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생활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기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소상공업계 한 관계자는 “소수 기업이 플랫폼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과도한 수수료가 소상공 업계의 대표 애로사항이 됐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하면 플랫폼 외에 대체재가 없는 소상공업계는 높아지는 수수료로 인해 이익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면 스타트업계에서는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은 네이버, 카카오가 지배적 사업자가 되겠지만 향후 기업들이 성장한다면 언제든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염려 속에 공정위는 일단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하면서 한 발 물러섰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난색을 표하는 곳은 중소벤처기업부다.
중기부는 스타트업계와 소상공인을 모두 아우르는 주무부처로 어느 한 쪽을 두둔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창업벤처혁신실과 소상공인정책실은 업계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계획이지만 미온적 처사라는 게 양 업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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