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민주노총 건설노조 3곳 압수수색
by김범준 기자
2023.03.14 10:14:07
서울 마포구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부 등 3곳
강수대, 양대노총 ‘채용 강요·금품 갈취’ 수사
14일 前 건설노조 간부 등 3명 영장실질심사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압수수색에 나섰다.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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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 마포구 아현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등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노조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과 금품을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지난 1월 양대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 등 14곳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건설노조 지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채용 강요 및 금품 요구 혐의와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청 강수대는 지난 10일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을 지낸 우모씨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동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우씨 등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당시 2020년 8월쯤부터 지난해 2월경까지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 혹은 단협비 명목으로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건설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관계 기관에 안전의무위반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약 5000만원은 개인 계좌로 받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이들이 전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조합원들의 제보를 받고 한 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자들을 전원 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