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0.12.30 08:51:5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심야 ‘파티룸’ 술자리로 단속에 적발된 채우진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의원의 해명이 오히려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건물에서 늦은 밤까지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해당 장소는 간판도 없이 예약제로 운영되는 파티룸이었다. 서울시는 2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연시 파티룸 등 5인 이상 모임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반하면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5명이 술자리를 갖고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채우진 의원으로 확인됐다.
채 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인사를 하러 간 자리였고,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들어주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간판이 없어서 파티룸인 줄 몰랐고, 사무실로 알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현주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마포구지역위원회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도 화가 나지만 변명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난했다.
오 위원장은 “당사자(채 의원)는 87년생(파티룸이 뭔지 모를리가…)”라며 “채 의원의 지역구인 서강·합정동은 파티룸 밀집지역으로 연일 코로나 방역으로 집중단속 대상인 곳이다. 만에 하나 몰랐더라도 자기 지역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의원으로 자격 미달”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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