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성매매·음란 1위..대부분 해외 서버로 유통
by김현아 기자
2018.07.29 14:00: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년 상반기 통신심의·의결 결과 발표
불법·유해정보 총 11만9665건 시정요구, 반기 기준 위원회 설립 이후 최고치
하반기 불법촬영물 DNA 필터링 시스템 구축 완료..텀블러 자율규제 유도 예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올해 상반기 동안 총 11만 9665건의 불법·유해정보에 시정요구가 내려지는 등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
이에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다.
방심위가 밝힌 ‘2018년도 상반기 통신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1만9665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시정요구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1% 증가한 것이며, 반기 기준으로는 2008년 방심위 설립 이후 최고다.
유형별로는 ▲‘접속차단’이 9만9639건(83.3%)으로 대부분의 불법정보가 단속을 피해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삭제’는 1만5791건(13.2%), ▲‘이용해지·정지’는 4141건(3.4%)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4만4408건(37.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도박정보 3만3814건(28.3%), ▲불법 식·의약품정보 2만4598건(20.6%)이 뒤를 이었다.
방심위는 4월16일 성(性) 관련 불법촬영물·초상권 침해정보를 전담하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상시심의체계를 구축하여 처리기간을 기존 10.9일에서 3.2일로 단축했다.
상반기 동안 총 5582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시정요구가 이뤄졌으며, 별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요청을 통해 3414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삭제됐다.
불법복제물로 인한 국내 콘텐츠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심의 프로세스 개선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실효적 차단 방식 도입, 불법촬영물에 대한 DNA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통신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IT기술과 정보통신환경에 부응하는 법제도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및 통신심의제도 개선 방안’역시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