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훈 기자
2016.09.30 09:07:35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CJ CGV(079160)가 계열사 부당지원에 따른 과징금 부과 소식에 하락세다.
30일 오전 9시5분 현재 CJ CGV는 전날보다 1.17%(1000원) 내린 8만4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2거래일 연속 약세다.
전일 공정위는 CJ CGV의 스크린광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로 72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동생이 100% 출자한 친족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7년간 약 10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현용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11년 이후로는 기존 거래처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해 부당지원행위가 없었고 과징금 규모 또한 회사 영업·재무상황에 비춰볼 때 미미한 수준”이라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