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내일 결론…黃인준안 16일 넘길듯

by김진우 기자
2015.06.14 17:01:32

국회법 개정안, 새정치연합 의총 결과 따라 정의화 의장 중재안 운명 갈려
黃인준 與단독처리 어려울듯…대정부질문(18일) 이전 본회의 합의할지 관심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회와 청와대가 정국 주도권을 놓고 벌인 ‘샅바싸움’의 중간결과가 15일 판가름난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 수용 방침을 이미 밝힌 상황이어서 최종 결론은 이날 예정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 결과에 갈리게 됐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처리는 16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이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문제와 여당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에 반발하며 인준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정의화 의장도 여당의 인준안 단독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15일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를 거쳐 중재안을 최종 수용하면 반영된 내용을 정부로 이송하고, 거부하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중재안은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국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표현을 ‘검토해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꿨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쪽이지만 당내 강경파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사를 이유로 여야 간 합의사항을 후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 불투명하다.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 관계자는 14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누가 (개정안을) 바꿔주고 싶겠느냐. 하지만 어떻게든 큰 틀에서 무엇이 유리한 것인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중재안이 다시 국회로 내려와도 의장이 다시 부의할 수 있고 새누리당도 재의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경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중재안은 개정 전 국회법과 별다르지 않다”며 “합의된 원안이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오면 정 의장은 법에 따라 부의할 의무가 있고 표결 절차에 들어가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 간 싸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이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대정부질문(18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새누리당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다만 야당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대정부질문 이전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는 것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여당 단독은 바람직하지 않고 야당도 절차민주주의에 따라 표결로써 결정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준 때 강조했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여당의 인준안 단독 표결에 반대하지만 야당도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 의장은 15일 황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구 전 총리의 경우 지난 2월12일 여당이 단독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같은 날 임명동의안까지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정 의장이 야당의 본회의 연기 요구를 수용하면서 나흘 뒤인 16일 여야가 표결에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인준안이 가결됐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이 이 전 총리 사례를 따르려 한다면(본회의를 열어 야당이 표결에 참석하게 하려면)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때까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여당의 태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