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경 기자
2014.01.16 10:38:53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16일 박찬구 금호석유(011780)화학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금호석화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호석화그룹 관계자는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지난 3년간의 길고 지루한 공방 속에서도 끝까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며 “일부 혐의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검토 후 대응하겠으며, 차분히 경영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이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 에 대해 징역7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박 회장은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한 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 금호산업 지분 전량 매각을 통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협력업체에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