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5일 국정원 기관보고 7~8일 청문회 실시(종합)

by김진우 기자
2013.07.28 19:12:40

[이데일리 김진우 이도형 기자]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내달 5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고 7~8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활동 재개에 28일 합의했다.

국정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모처에서 만나 이처럼 합의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정원 기관보고와 관련해 남재준 원장의 인사말과 여야 간사 및 여야 간사가 지명한 1인 등 총 4인이 각각 기조 발언을 하는 부분까지는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실시한다.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시 여야 간사가 브리핑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조특위는 내달 7~8일 이틀간 증인·참고인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12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2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기관보고 및 청문회 일정 등을 의결하고 증인 참고인을 채택키로 했다.

이날 채택하지 못한 증인·참고인 등의 추가 선임문제는 양당 간사에게 위임하며, 참고인은 여야가 3인씩 추천하여 6인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대해 권 간사는 “서로 다 조금씩 양보했다”고 했으며, 정 간사는 “어렵게 태어난 ‘옥동자’가 중간에 사고를 당해 멈추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간사는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첫째, 국정조사 특위는 NLL 논란과 관련하여 여야 원내대표의 정쟁 중단 선언을 존중하여 NLL 대화록 유출, 실종, 폐기 등과 관련하여 공방을 자제한다.

둘째, 위원장은 지난 7월 26일 국조특위가 야당단독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유감 표명을 한다.

셋째, 7월 29일 즉, 내일 오후 두 시에 특위를 개최하여 국정원 기관보고, 청문회 일정 등을 의결하고 증인 참고인을 채택한다.

넷째, 특위의 국가 국정원 기관보고는 8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한다.

다섯째, 특위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는 8월 7,8일 이틀간 실시한다.

여섯째, 특위는 8월 12일 오전 11시 국조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일곱째,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는 공개와 비공개를 결합하여 진행한다. 공개는 국정원장 인사말, 간부소개, 여야 간사 및 여야 간사가 지명한 1인, 총 4인이 각각 기조발언을 하고 각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한다.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와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실시하며, 회의 내용은 필요 시 여야 간사 브리핑한다.

여덟째, 7월 29일에 채택하지 못한 증인 참고인 등의 추가 선임문제는 양당 간사에게 위임한다. 참고인은 여야가 3인씩 추천하여 6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