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영효 기자
2010.02.08 12:00:00
금감원, 카드깡 근절위해 연말까지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유예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카드깡(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행위)을 이용했더라도 올 연말까지 이를 신고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카드깡 근절을 위해 오늘(8일)부터 연말까지 카드깡 이용자가 카드깡 사실을 신고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질서문란자란 카드깡과 같이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은행연합회에 등록해 향후 5년간 은행 대출, 카드 신규발급 등 각종 금융거래상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금감원이 이런 제도를 시행키로 한 것은 카드깡 업자들의 단속을 위해서다. 금감원은 업자들이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를 가장하는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자금수요자를 모집하고 있어 단속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실제로 카드깡 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감독당국에 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고 위협하며 이용사실을 숨기도록 해 이용자들이 높은 수수료 피해 등을 당해도 신고를 기피해왔다는 것.
이번 조치로 카드깡 이용자는 자진신고로 인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카드깡 신고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신고․접수된 카드깡업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의뢰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카드깡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가맹점이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각 카드회사에 통보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카드깡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깡 신고는 금감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센터(전화 국번없이 1332 또는 3145-5950~2)와 불법업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전화 112), 각 카드회사의 카드깡 담당자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