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정태 기자
2009.03.19 11:01:27
보호자 2명 동의해야 입원가능..퇴원절차도 간편해져
종사사 대상 인권교육 실시..시설평가제 도입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앞으로 정신병원(보건시설)에 입원할 경우 2명의 보호자가 동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비자발적 입원사례로 지적돼 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됐다.
또, 시설의 퇴원·퇴소가 보다 쉬워지며, 시설에서 근무중인 인력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되는 등 정신질환치료시설 이용자의 인권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호의무자 1명이 환자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호의무자 2명(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에는 1명의 동의로 가능)이 동의해야 입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비율이 줄어들고, 재산·상속관계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 입원을 악용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신보건시설에서 근무중인 인력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된다.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지정 기관에서 환자의 기본권·처우개선·퇴원청구 등 인권보호제도나 인권침해사례 등에 대해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신보건시설의 퇴원절차도 보다 편리해진다. 자의로 입원한 경우 언제든지 퇴원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경우에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이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환자를 퇴원시키도록 시정명령을 하거나 8일 또는 16일 동안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 법안에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지역내 환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책임 강화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 ▲사회복귀시설의 생활 및 재활기능 강화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