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7.11.08 11:00:08
내년 1월부터..증권투자-증여-대출 등 합산 적용
저축銀·신협도 외화 환전..1천불 이하땐 은행 확인의무 면제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 1월부터는 한국은행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도 일반인들이 연간 5만달러까지는 해외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도 원화를 외화로 바꿔줄 수 있다. 건당 1000달러 이하인 송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확인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장중심의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8일 발표했다.
◇ 연 5만불까지 신고없이 해외주식투자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화를 국내로 들여오든지, 원화를 해외로 내보내든지에 상관없이 각각 연간 5만달러 내에서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신고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 한도에는 해외 증권 투자나 대출, 증여 등이 합산 적용되며 해외 직접투자나 부동산 투자는 제외된다. 또 신고절차는 없지만, 구두 증빙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중국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한은 신고없이도 연 5만달러까지는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또 중국 주식시장에서 번 돈도 연 5만달러까지는 신고없이 들여올 수 있다.
또 일정금액 이하의 해외예금이나 신탁거래, 거주자 해외차입, 증권 발행,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보증 등의 자본거래에 적용되는 한은 신고제가 폐지되고 대신 은행 신고나 신고 면제로 완화된다. 이는 2009년말까지 시행된다.
◇ 저축은행 신협서도 외화로 환전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저축은행과 신협, 우체국도 원화를 달러화나 유로화 등 외화로 환전해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화를 원화로만 바꿔줄 수 있었다.
또 은행 겸업 카드사들에게만 허용됐던 해외용 선불카드 발행을 국내 전업 카드사들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도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다음달부터 증권회사는 자기매매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자산운용사들도 선물환이나 외환스왑 등 외환 파생금융거래를 제외하고는 외화로 표시된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사모투자전문펀드(PEF)가 해외 금융기관을 인수합병(M&A)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금융업 투자요건과 다른 별도 투자절차를 마련하고, PEF의 해외증권 투자도 일반투자가가 아닌 기관투자가로 분류해 투자를 편하게 하기로 했다.
◇ 1천불 이하 송금시 은행 확인의무 면제
그동안 은행들은 소액 해외송금거래에 대해서도 엄격한 확인의무를 지고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송금액이 건당 1000달러 이하일 경우 이같은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고객이 연간 5만달러 내에서 구두로 거래를 증빙하는 경우 은행의 확인의무도 함께 완화된다.
현재 은행 건전성을 규제하기 위해 자기자본의 50%로 돼 있는 은행들의 외환 포지션 한도도 향후 바젤II 시행과 연계해 금융기관 리스크관리시스템이 정착될 때 포지션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정확한 시행시기는 이번에 정해지지 않았다.
또 다음달부터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로 수행하는 파생거래는 모두 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신용 파생금융거래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사후 보고를 다른 장외파생상품 거래보다 강화해 운용하기로 했다.
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자통법상 허용된 원화 금융투자업을 외화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금융투자회사에게는 외환매매나 현물환, 선물환, 외환스왑 등 외국환거래 고유영역에 대해서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팀 논의를 거쳐 내년중으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