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택진 기자
2007.06.11 12:15:00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B씨는 오래 전 부모로부터 수도권 인근에 있는 임야를 증여 받았다. 부모로부터 증여 허락을 받을 당시에는 임야의 가치가 낮아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따라서 등기 이전이나 증여세의 신고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인근에 신도시가 개발 되면서 증여 받은 임야의 값이 엄청나게 치솟았다. 이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등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에 대한 주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불안을 느낀 B씨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한 결과 막대한 금액의 증여세 예상액을 듣고는 한숨을 짓고 말았다.
민법상으로 증여 일은 증여계약이 성립한 날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러한 증여계약일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재산을 취득한 날을 증여일로 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 또는 사실상 점유 이전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B씨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증여 허락을 받을 당시에 등기 이전을 했더라면 적은 금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등기이전을 미룸으로써 막대한 금액의 세금 고민을 안게 된 것이다.
증여를 하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이 바로 시가이므로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면 되지만,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를 한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근저당 설정자산의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한편 증여세는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그러므로 10년을 단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자녀가 어릴 적부터 조금씩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 공제 한도인 천오백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증여하고 성년이 되면 증여재산공제액이 삼천만원으로 늘어나므로 삼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세대생략가산액
(증여세의 세율은 상속세의 세율과 동일한데 10%~50%의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 증여세 신고납부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징수유예세액 - 세액공제
(증여세의 세액공제는 기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가 있다.)
다음 주에는 기업의 자본 증자와 감자시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