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건 급증…"인력 증원 필요" 회생법원들 대책 모색

by성주원 기자
2024.05.23 09:12:55

올해 1~4월 개인회생, 전년동기比 11.5%↑
지난해부터 급증세…회생법원 대응책 논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 회생법원들은 담당 인력 증원 등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자료: 대법원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총 4만4428건이다. 전년 동기(3만9859건) 대비 11.5% 증가한 수치다.

주요 회생법원별로 보면 이 기간 서울회생법원에 9017건의 개인회생 사건이 접수됐다. 수원회생법원 7484건, 부산회생법원 4670건 순이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부산회생법원이 70.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작년 한해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총 12만1017건으로 전년(8만9966건) 대비 34.5%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국 법원 개인회생사건 접수건수 추이(단위: 건, 자료: 대법원)
이에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은 지난 20일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도산사건 현황 공유, 도산사건 관련 제도개선 및 회생법원간 공동 대응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회생사건의 급증과 관련해 신속한 사건처리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부회생위원, 재판보조인력 등 담당인력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파산관재인의 파산사건 신청대리 문제 △외부(전임)회생위원 보수 관련 실무준칙 개정 및 실무지침 수정 △장기미제 파산사건의 관리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밖에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공동심포지엄 준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적정·신속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산사건 현안 및 대응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대법원도 회생법원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제안 사항, 지원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반영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사진= 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