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스캠코인 연루 의혹…"애초 행사참석 조심했어야"

by최연두 기자
2024.02.12 15:52:27

위너즈코인, 최근 일부 투자자로부터 고발 조치
광고 참여한 방송인 이천수 등 일부 연예인 불똥
대규모 자금 피해 우려 제기...제재 강화 목소리
"소비자원·공정위·방통위 등 유관기관 협업해야"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운동선수·개그맨 등 유명인의 ‘스캠코인’ 연루 의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자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운용 사업자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스캠코인은 거래소 상장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불법 유치하는 사기 방식을 말한다.

이천수가 ‘스캠 코인 사기’ 의혹에 반박 입장을 냈다.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
12일 업계에 따르면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천수, 개그맨 김원훈·조진세·나선욱 등이 스캠 코인으로 추정되는 국내 A업체의 위너즈코인에 투자 혹은 협업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모두 각자 입장문을 통해 본인은 위너즈코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위너즈코인 판매 방식이 다단계와 유사하다고 알려진 데다 코인 배분 등 부문에서 불법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견돼 일부 투자자가 A업체 고소를 준비 중이기 때문. 자칫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는 광고·홍보 등 활동 시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 투자자에 금융 상품에 투자를 권유할 때 6가지 의무(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금지·부당권유행위금지·허위과장광고금지)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한 가상자산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제재 테두리 밖에 존재한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신고·고발하는 건별로 조치가 이뤄진다.



이제는 가상자산을 일종의 ‘상품’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여러 기관 협업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 관련 이미지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기성 코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금융당국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성 코인의 광고 모델에 대해서는 “한두 번의 해명 글로 사건을 무마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사기성 코인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홍보 활동에 가담했는지 등 여부를 철저히 조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억울한 유명인사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당사자들이 특정 업체의 행사 참여를 좀 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신근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명예회장은 “특정 업체가 정식 광고가 아닌 행사 참석 등으로 유명인을 유도해 당초 논의되지 않은 광고 활동에 추가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유명인 스스로도 더 조심히 살펴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