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기금 조기상환, 단계적 조정 필요…시장 영향 고려해야"

by이지은 기자
2023.10.29 14:15:12

국회예정처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
59.1조 세수 결손에…"내년까지 상환규모 43조 추정"
"환율변동성 높은 韓…외환·단기금융 영향 클수도”
"재정 약한 지자체 대응책 강구…차등 지원안 마련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 여유재원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국회 산하 연구기관이 신중론을 제기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원화 재원의 단계적 조정과 함께 해당 조치가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42억달러 가까이 또 줄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41억2천만달러(약 560조원)로, 8월 말(4천183억달러)보다 41억8천만달러 감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달러를 보여주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뤄지는 외평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상환 규모는 43조500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2022년 수립한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에서의 공자기금 예수원금 상환액은 51조1475억5000만원이었지만, 올해 ‘2023~2026년 중기재정계획’에서 94조6475억5000만원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없이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통상적 불용 등을 통해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평기금 20조원을 공자기금에 조기 상환해 일반 회계에 투입하는 방식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근 강달러 기조로 외평기금 수지가 개선된 상황에서 연간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

예정처는 “올해 조기상환 규모는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기재부가 외평기금 20조원 내외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을 뿐 사용 방식, 규모 등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020년 제2회·제3회 추경 시 정부가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을 축소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55조3000억원으로 계획된 공자기금 예수금을 일부 축소하는 방식과 공자기금 예수금을 조기상환하는 방식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은 선진국·신흥국 대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은 0.7%포인트로, 같은 기간 34개국(선진국 10개국·신흥국 24개국) 전체 평균 0.6%포인트 보다 높다. 선진국(0.65%포인트)과 신흥국(0.58%포인트) 평균치와 각각 비교해도 상회하는 수준이다.



예정처는 “대외변수의 변화에 따라 환율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상승과 하락 모두에 대비해 외화 및 원화재원을 균형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정부는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을 연장하고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환시장 개방성을 확대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원화재원의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봤다.

외평기금의 원화 재원이 감소하는 게 외환시장에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기조·역량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이로 인해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매매행태가 변할 수 있다”면서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개입 필요성을 고려해 상당 부분을 유동성이 높은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기에 보유재원 현금화 과정에서 단기금융시장의 금리 인상, 변동성 확대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자료=국회예정처 가공)
정부는 지방 몫으로 돌아간 지방교부세(11조6000억원)·교육재정교부금(11조4000억원) 등 부족분 23조원은 재정안정화기금과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보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통상적인 불용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를 통하면 현장에 당초 예정된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재정여력이 약해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는 미교부로 인해 재정 운용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순세계잉여금은 소수의 재정력이 높은 지자체에 집중돼 재원 조달에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8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약 13조원 이상의 여유 재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총 예치금(약 22조7000억원) 중 서울·경기·인천 등 상위 10개 지자체 지분이 14.4%를 차지하며 31곳은 적립액이 아예 없거나 20억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정처는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부세 예산과 차차년도 예산에 미교부분을 반영하여 감액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입감소에 대해 보다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정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 중심으로 차등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