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12·21차 재건축, 전국 최초 '현금 기부채납' 결정

by정병묵 기자
2018.06.21 09:00:32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2차·21차(3주구)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전국 최초로 기부채납을 도로나 건축물이 아닌 현금으로 하도록 결정됐다.

서울시는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신반포 12차·21차(3주구) 아파트의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 결정 요청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반포 12차는 당초 조합이 냈던 안인 소형 임대주택 56가구를 포함해 총 479가구,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35층 이하 규모로 짓도록 결정됐다. 신반포 21차 3주구는 기존 2개동, 108가구를 임대주택 43가구를 포함해 총 293가구, 용적률 299.4%, 최고 22층 규모로 재건축하게 됐다. 최종 결정 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두 단지에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결정해 눈길을 끈다. 현금 기부채납 추정액은 12차가 약 90억원, 21차 3주구가 약 27억원으로 결정됐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 기반시설로만 기부채납이 이뤄졌다.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법률상 가능해졌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하기 어려웠다. 현금 기부채납의 원활한 운영를 위해 서울시는 작년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초로 결정된 것이다.

기부채납을 어떤 방식으로 할 지 여부는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결정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에 현금 기부채납 방식을 협의하고 있는 단지는 신반포 19차 등 5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에서는 공원, 도로 등 기부채납을 선호하고 인프라가 상당 부분 완비된 강남에서는 현금 기부채납을 선호한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두 단지는 면적이 넓지 않아 단지 내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보다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해당 부지를 활용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반포 12차 위치도
신반포 21차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