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5.06.22 09:39:59
"공무원연금법 따라 사학연금법도 논의 불가피"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공무원연금법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사학연금법의 개정을 두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이지만 논의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단 한 표의 반대없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학연금도 법에 따라 논의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용하게 돼있고 연동돼 운영해왔다”면서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에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논의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의 급여(지급률) 부문 조항은 준용하지만, 부담금(기여율) 부문과 급여 부문 부칙조항은 따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 교직원간 연금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세 차례(1995년·2000년·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도 사학연금법은 동시에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