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14.07.01 09:36:47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작업에 나섰던 해경이 생존자에게 ‘구조 사진을 찍어야 하니 다시 바다로 뛰어들라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생존자 전 모(48) 씨는 지난달 30일 현장검증을 위해 인천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경 구명보트로 옮겨 타는데 해경 한 관계자가 ‘사진을 찍어야 하니 다시 바다로 뛰어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는 “당시 다리만 뻗으면 보트로 올라탈 수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지시여서 무시하고 구명보트에 옮겨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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