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헌 기자
2008.12.18 10:51:39
환경부 탄소성적표지 시범인증업체로 선정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기에 탄소 배출량을 표기한다.
환경부는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에서 아시아나항공을 탄소성적표지 시범인증업체로 선정하고, 18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탄소성적표지 시범인증서를 전달했다.
탄소성적표지(일명 탄소 라벨링)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행하는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을 제품에 라벨 형태로 표시하는 것으로 영국, 미국, 스웨덴, 캐나다 등이 탄소성적표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내년부터 대형 소매상의 독자브랜드 상품에 탄소 라벨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이번 인증으로 A330-300 기종에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을 표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시범업체 선정을 통해 탄소 라벨링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를 홍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