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택시 신규면허 일시중지

by이진철 기자
2004.06.11 11:00:03

건교부, 버스·택시 제도개선방안 발표
버스 준공영제 자율시행·지역별 택시총량제 도입

[edaily 이진철기자]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 택시총량제가 도입되고 공급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면허 또는 증차가 일시 중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버스운영체계를 지역 교통여건, 지방재정능력 등에 따라 다양화하고 택시대수를 수요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버스·택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서 건교부는 버스운영체계를 대도시는 재정여건, 시민호응, 교통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의 특성에 맞게 준(準)공영제 시행을 자율결정토록 했다. ´준공영제´는 간·지선체계로의 노선개편, 수입금 공동관리, 서비스 평가를 통한 보상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제도다. 건교부는 또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노선 위주로 보조하고 불필요한 노선은 폐지를 유도, 공영버스 또는 민간 위탁운영으로 최소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은 시외·고속버스는 철도 등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주말 등에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운행회수·차종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택시에 대해서는 지역별 총량을 결정해 그 범위내에서 신규면허 또는 증차하고 지역별 총량 도달시까지 부제운행을 활용해 공급규모를 조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사택시중 장기 운휴차량과 사업휴지를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감차를 유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공급기준 마련시까지 신규면허 또는 증차를 일시 동결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공고된 부분은 예외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중소도시의 택시사업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조정하고 호출, 대기시간, 승차인원 할증요금제, 심야할증 범위확대 등 다양한 요금체계를 내년 상반기 시범도입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택시 지입제·도급제 등 불법행위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적발시에는 면허취소 등 법상 최고수준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택시 부가세 경감액과 관련해선 "당초 취지대로 운전자의 처우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연2회 사용실태를 정기점검할 것"이라며 "부당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60일 정지 등 강력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다음달까지 이같은 제도개선방안에서 우선 필요한 사항을 행정지시하고 관련 법령을 올 하반기까지 정비해 내년 상반기중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건교부는 민주택시노련에서 오는 16일 파업돌입 예고와 관련, 파업이전에 노조 요구사항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부가세 경감분사용 등 상당부분을 개선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