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허귀식 기자
2001.02.22 12:01:10
금융감독원은 21일 상장사와 코스닥기업의 주요주주와 임원이 주식을 판 뒤 6개월이내에 판 가격보다 더 낮은 값에 주식을 사들이면 차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규정을 잘 몰라 주요주주나 임원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단기매매차익 반환관련 규정과 차익 계산법.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증권거래법 제188조)
o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6월이내에 매수후 매도하거나, 매도후 매수한 후 얻은 이익을 당해법인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한편,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상의 단기매매차익 발생은 매수후 6월이내의 매도 뿐 아니라 매도후 6월이내의 매수의 경우에도 발생하나,
o 흔히 매수후 6월이내에 매도하는 경우만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해 유의할 것을 당부함
【사례1】6개월이내 매수후 매도하여 얻은 이익뿐 아니라, 매도후 매수하여 얻은 이익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임을 유의하여야 함
(예시) 3월 2일 100주를 10,000원에 매도한 후, 5월 15일 50주를 8,000원에 매수한 경우 100,000원의 매매차익 발생
* 계산식 : 매매단가차액 2,000원 × 매매일치수량 50주 = 100,000원
【사례2】실제 매매한 주식과 다르게 단기매매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예시) 2000년 5월 10일 실권주 청약으로 150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1년 2월 20일 200주를 20,000원에 매수하고 2001년 3월 25일 실권주청약으로 보유하고 있던 150주를 25,000원에 매도한 경우 750,000원의 매매차익 발생
* 계산식 : 매매단가차액 5,000원 × 매매일치수량 150주 = 750,000원
* 이 경우 매매자는 최근 매수한 200주중 150주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보유해 오던 150주를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음
□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는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당해법인에 자진하여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o 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당해법인에 대하여 차익을 반환받도록 요구하고
o 2개월 이내에 차익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재판상의 청구 등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