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훈 기자
2016.07.29 09:24:45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앞으로 전국 40개 LH 마이홈센터를 찾는 고객이 법률상담을 요청하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법상 보호대상자 등은 무료소송 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LH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등 법률자문을 하고 임대주택 알선 등 주거 지원에 함께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무주택 취약계층은 가까운 LH 마이홈센터나 한국가정법률 지역상담소를 이용해 주거와 법률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 전국 29개 한국가정법률 지역상담소에서 법률상담과 함께 LH 임대주택 알선이 가능해지며 노숙인 등 단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LH 출장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동철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법률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풍요로운 입주민의 삶을 위해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