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6.03.25 09:00:00
친족 6890명 중 1033명 고지거부 허가
2014년 재산신고자 411명 누락 허위 기재 들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고위공무원 3명 중 1명은 재산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개대상자 1813명 중 548명은 부모와 자녀 중 1명 이상이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고지거부율은 30.2%로 전년(26.9%)보다 3.3%포인트 늘었다.
공직자는 재산 변동 내용을 신고할 때 본인뿐 아니라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는 있다. 공직자 가족이라고 해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있다면 사생활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이를 악용할 경우 위장양도나 편법상속 등 공직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강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고지거부 기준을 강화해 고지거부율을 0.1%포인트 감소시켰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올해 고지거부자가 다시 늘며 고지거부율이 처음으로 30%대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