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08.01 10:14:0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지난 4월 경기도 연천지역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에서 윤모(23) 일병을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 병사들의 잔혹함이 드러나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이모(25) 병장 등에게 가슴 등을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숨졌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군은 윤 일병에게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인 이 병장 등 병사 4명에 상해치사 혐의, 이를 묵인한 유모(23) 하사에 폭행 등 혐의를 두고 4월 9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다음 달 5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윤 일병에 수액주사를 맞혀 정신을 차리게 한 뒤 폭행을 이어갔으며, 치약 한 통을 다 먹이고 바닥에 가래침까지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31일 오후 영등포구 소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병사들에게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소장은 이들에게 성추행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망 하루 전 가해 병사들이 윤 일병에게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주려고 성기에 액체 연고를 발랐다”며 “이는 명백한 성추행이지만 공소장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