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류성 기자
2013.06.03 11:00:00
대기업 보유시설, 협력업체 제공시 세제혜택 없어
항공운송업, 전기업 등 서비스업 고용창출도 세제지원 제로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현행법은 대기업이 보유한 시설을 중소 협력업체에 제공할 경우 시설운영비 등 소요 비용을 접대비로 취급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대기업들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교육, 보육, 휴양시설 등을 협력업체와 함께 쓰려고 해도 추가 비용 발생의 문제가 있어 꺼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제조업, 연구개발업 중심으로 한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법으로 꼽히고 있다.
현행법은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47개 업종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면 설비 투자액의 2~3%(중소기업은 4%)를 기본공제하고,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20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의 3%를 추가공제하고 있다. 반면 정작 고용창출 효과가 월등히 높은 항공운송업, 전기업 등 상당수 서비스 업종은 세제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셈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3일 이런 불합리한 관련 법안들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며 정부, 국회, 정치권 등에 ‘투자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2013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보냈다.
이번에 대한상의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세특례제한법 32건, 법인세법 47건, 부가가치세법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건 등 총 134건의 세제과제를 취합해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건의문을 통해 상생협력 세제지원 방안으로 “올해 말 일몰되는 상생보증펀드 출연자금 7%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협력업체 운영자금 무상 대여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행법상 대기업이 보유한 시설을 중소 협력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시설운영비 등 관련 금액을 접대비로 취급해 일정한도를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교육시설, 휴양시설 비용을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현행유지하고 적용 대상 업종 제한을 아예 없애줄 것을 건의했다. 권혁부 대한상의 금융세제팀장은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법령상 열거된 47개의 업종에만 적용되고,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이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청소년유해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해 제도를 적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건의문은 중소기업 졸업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요건 완화 등도 요구했다. 대한 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이 1명이라도 감소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전혀 받을 수 없어 중소기업 졸업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일정 기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상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연장 ▲투자세액공제 제도 사후관리 요건 완화 ▲건설업의 PF대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폐지 등도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성장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기업투자와 경영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은 세수 손실이 아닌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