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2.12.31 16:55:1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대형마트업계는 31일 여야의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합의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여야는 이날 현행 밤12~오전 8시인 영업제한시간을 밤 12시~오전 10시로 2시간 늘리고 월 2회 휴무를 공휴일에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업 개정안에 합의했다. 다만 공휴일 휴무는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단서조항을 뒀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가뜩이나 내년에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종전 유통법보다 규제가 더 강화돼 걱정이 태산”이라고 하소연했다. 비록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월 3회 의무휴무 내용을 담고 있는 기존 개정안보다는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매출감소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한달에 일요일 2번을 쉬고 밤 12시~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규제했을 때 피해액이 3조2000억원 정도였다”며 “휴일 휴무를 강제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2시간 늘어났기 때문에 피해액은 당연히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는 의무휴무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해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휴일에 쉬지 않는 쪽으로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곳은 장날이 평일인 극히 일부 지역 뿐”이라며 “결국 가장 매출이 많은 일요일에 한달에 두번 쉬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현재 등록제인 대형마트 출점이 사실장 허가제로 바뀌는 점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여야의 유통법 합의안에 는 사전입점예고제와 사전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의 조항이 있다.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자율 규제 실시 등 업계도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