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0.03.10 10:31:19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1일(내일) 신혼부부 공급물량에 대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우선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태아, 양자 포함)해 자녀가 있는 1순위자만 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공급 청약요건은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등이다.
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자녀를 입양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본으로 자녀관계를 판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미성년)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한다.
임신 입증은 당첨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내면 된다. 단, 태아는 태아수와 관계없이 1명만 인정된다.
또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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