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동완 기자
2008.12.09 17:33: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가맹점 모집 대행업체의 영업과 인터넷 포털에 검증되지 않은 무작위 보도자료가 기사인 양 노출되는 것이 늘어나 예비창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창업경영신문에 따르면, 가맹점 개설과 관련해 L씨는 상당수의 프랜차이즈 본사들과 가맹점 모집 영업대행 계약을 맺고 개설수익의 상당부분을 수수료로 챙기는 방식으로 다수의 브랜드를 관리하며 활동하고 있다는 것.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단지 가맹개설 영업만을 대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긴 후 빠지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을 시 책임소재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될 수 있다는 것.
영업수수료 챙기기로 인하여 창업희망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자신이 운영하는 창업컨설팅 회사명으로 창업희망자들을 모으면서 자신의 직원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파견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가맹사업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고, 정보공개서가 온라인상에서 공개되는 시점에서 이들이 무리하게 영업을 진행하다 차후 본사와 창업자간의 분쟁을 키우는 폭탄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무작위로 언론사들에 보도자료를 뿌린 후, ‘네이버 등 포털에 기사가 나가게 되면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달라’며 영업을 하는 형태로, 일부 본사들이 홍보에 미숙함에 따라 이에 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진입장벽이 높다는 포털에 노출이 가능한 매체와 먼저 접촉한 뒤, 자신들의 기사를 실어주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형태로, 가맹본사와 기사 공급계약을 맺고 기사 제조에 착수하는 것.
보도내용에 따르면, 창업전문 매체도 아닌 곳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다루는 기사가 생산되고 있고, 같은 기자 이름으로 여기저기 매체에서 등장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검증되지 않는 보도자료 서비스를 통한 무분별한 홍보성 자료 노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예비창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들이다.
최근에 온라인 포털싸이트에 무작위로 홍보자료가 뿌려지는 업체의 경우,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외식전문업체 △△△ 브랜드의 경우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포털에 무차별적으로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있다.
업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키 위해 정보공개서를 검색하였지만 현재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창업전문가들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정보공개서를 확인한 후 가맹점 개설을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반드시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내용과 사실확인을 위해 본사와 매장 등을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