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1월부터 수령액 2.3% 오른다
by이지현 기자
2025.01.03 08:35:1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지난해보다 2.3% 오른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돼서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3%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2.3%)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연금수령액은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월 수급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5만 4471원이었다.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2.3%(1만 5052원) 인상한 66만 9523원이 된다.
지난해 국민연금 최고 수급자가 월 289만 3550원을 받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6만 6551원 오른 월 296만 100원을 받을 전망이다.
기초연금 수령금도 2.3% 인상된다. 지난해 월 최대 33만 4814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2.3%(7700원) 올라 월 최대 34만 2514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