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있는데 또`…경찰관에 주먹질한 70대, 징역 10개월
by박기주 기자
2024.09.28 09:23:0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경찰관들을 때린 7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A씨가 ‘남의 집 마당에 발가벗고 누워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찰관은 A씨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하며 순찰차로 이동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B 경찰관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 도착해 순찰차에서 내린 뒤에도 욕설과 함께 B 경찰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다른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수 차례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판사는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과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