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자문단 폐지…'드루킹 수사' 허익범 위촉 반년만
by백주아 기자
2024.01.15 09:12:01
국회, 수사심의위원회와 유사 문제 지적
"작년 회의 단 3회 진행…예산 과다 편성"
심의위와 통폐합 추진…검사 권한 현실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 사건 수사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인 수사자문단을 폐지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8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허익범(사법연수원 13기)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6월 자문단장으로 위촉된 지 반년 만에 기구 자체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현행 제42조를 보면 “공수처는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등에 대해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사자문단 폐지 방침이 반영됐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021년 6월 만든 기구다.
초대 단장은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사법연수원 22기)이 맡았고, 지난해 6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 전 특검이 후임 단장으로 위촉됐다. 허 전 특검은 자문단장 자리를 여러 번 고사했지만 공수처 측의 간곡한 요청에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수사자문단 폐지에 나선 것은 국회에서 지적이 나오면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8월 ‘2022년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 두 기구에 대해 “위원 자격, 구성, 회의 절차, 비공개 여부, 수당 지급 등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별도로 구성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해 통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수처는 지난해 수사심의위와 자문단을 15회씩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단 3회에 그쳤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을 통폐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공수처 법상 검사 권한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